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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 양육권 혼자서도 정확히 준비하는 법

Divorce 2025. 6. 25.

합의이혼 절차 양육권에 대한 이미지

 

 

 

 

헤어진다는 결정보다 복잡한 건 그 뒤 절차였습니다. 합의이혼 절차 양육권은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고, 서류 한 장에도 감정이 묻어나곤 합니다.

특히 아이가 있을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 결정이 필수입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오히려 아이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어요.

서로 합의한 상태라도 법원은 양육환경을 꼼꼼히 확인하고 판단합니다.

합의이혼 서류 준비는 어떻게?

먼저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상담 절차를 거친 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관련된 합의 내용까지 첨부해야 합니다.

법제처 기준으로 양육비 분담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심사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양육비 분담 계획서
  • 신분증

양육권은 누가 갖는 게 유리할까?

양육권은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에게 귀속되며, 현실 양육 상황과 아이의 복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전업주부였거나 아이의 주 양육자였던 경우,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소득, 주거환경, 시간적 여유, 정서적 안정성 등 여러 요소가 종합 평가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키우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양육비 협의가 어려운 경우는?

합의가 원만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혼에는 동의하면서도 양육비에 이견이 있다면 '가정법원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를 산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한변협 기준 월 평균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정합니다.

양육비 산정 주요 기준 (2024년)
자녀 수 월 평균 소득 예상 양육비
1명 400만 원 70~90만 원
2명 500만 원 100~130만 원

양육권 변경은 가능한가?

이미 결정된 양육권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법원 심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 환경이 악화되었거나, 아이의 거주지를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생긴 경우 변경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때도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변경이 가능하다고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입증이 중요합니다.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의 차이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도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권리를 보호하며, 상대방이 이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면접교섭 일정은 통상 주 1회 또는 격주 1~2회 기준으로 정해지며, 아이의 연령과 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됩니다.

이혼은 부모의 결정이지만, 아이 입장도 꼭 고려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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