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정하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합의이혼 서류 작성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니 당연하죠.
혼인기간, 자녀 여부, 재산분할 조건에 따라 서류 내용도 달라집니다. 인터넷 서식만 참고하면 놓치는 부분도 많고요.
협의 이혼을 원활하게 마치려면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빠뜨린 게 있다면 접수조차 안 됩니다.
합의이혼 서류, 어떤 문서가 필요할까
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고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도 합의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법원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 이혼신청서 (가정법원 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양육비 협의서(자녀가 있는 경우)
- 재산분할 합의서(선택)
법원마다 서류 양식이 조금씩 다르니,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해당 지역 법원 양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만으로 이혼이 마무리되는 건 아니니까요. 다음 단계도 꼼꼼히 체크해야겠죠.
양육권과 양육비, 반드시 서면 합의 필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은 양육 관련 사항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때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명확한 합의서가 없으면 이혼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양육자는 누구인지, 양육비는 월 얼마인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등을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정하면 인정되지 않아요.
혼자서 작성하기 어렵다면, 법무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양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신청 후 진행 절차는?
모든 서류를 갖춘 뒤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합의이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은 숙려기간을 안내하고, 일정 기간 후 다시 출석하여 의사를 확인합니다.
단계 | 내용 |
---|---|
1단계 | 이혼서류 준비 및 접수 |
2단계 | 숙려기간 통지 (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
3단계 | 재출석 후 이혼의사 확인 |
4단계 | 이혼확정 후 신고 (14일 이내) |
절차는 명확하지만, 감정이 복잡하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한 걸음씩, 차분히 따라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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