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묵묵히 봉사하신 공무원님들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드디어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액이 크게 인상되었고,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도 이제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정근수당 가산금 개요
정의: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근무 연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목적: 공무원의 헌신적 근무를 보상하고, 장기 근무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
1.2 지급 대상
근무 연수 20년 이상의 읍·면·동 근무자
5급 이하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
2024년 신설: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지급 시기 및 방법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
지급 방법
공무원전산망을 통한 자동 계산 및 지급
지급 내역: 급여명세서에 명시
2. 지급 금액 및 계산 방법
근무 연수 |
지급 금액 |
20년 이상 25년 미만 |
월 10,000원 |
25년 이상 |
월 30,000원 |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
월 30,000원 |
계산 방법
정근수당 가산금 = 근무 연수 x 지급액
근무 연수: 12월 31일 기준 근무 연수 (소수점 포함)
지급액
20년 이상 25년 미만: 10,000원
25년 이상: 30,000원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30,000원
예시
근무 연수 23년 6개월 근무하는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월 3만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 20년 이상 25년 미만 근무 공무원의 지급액은 5,000원 인상되어 월 1만원으로 지급됩니다.
- 25년 이상 근무 공무원의 지급액은 1만원 인상되어 월 3만원으로 지급됩니다
구분 | 변경 내용 |
대상 |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추가 |
20년 이상 25년 미만 | 5,000원 인상 (월 1만원 지급) |
25년 이상 | 1만원 인상 (월 3만원 지급) |
4. 정근수당 가산금 관련 FAQ
Q1. 정근수당 가산금과 연금은 어떤 관계인가요?
정근수당 가산금은 현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고, 연금은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Q2. 정근수당 가산금은 과세대상인가요?
아니요! 정근수당 가산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Q3. 근무기간 중에 징계를 받았는데 정근수당 가산금에 영향이 있나요?
일반적인 징계의 경우 영향이 없지만, 징계 내용에 따라 근무 연수가 일부 차감될 수 있으며, 이는 지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4. 해외파견 근무 기간은 정근수당 가산금 산정에 반영되나요?
일반적으로 반영됩니다. 단, 해외파견 기관 및 근무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부 국가는 예외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정근수당 가산금 신청 및 문의
신청 방법
자동 지급: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내역 확인: 급여명세서 또는 공무원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
문의
소속 기관 인사담당 부서
공무원복지공단 고객센터: 1577-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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